성현아 성매매 혐의 항소 기각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라 보기 어려워"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사업가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여배우 성현아(39)씨의 항소가 기각됐다.

30일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의 항소심 최종 선고 공판에서 원심대로 벌금 2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성매수자와 만난 기간, 돈을 교부한 시점과 액수, 이후 관계를 정리한 경위 등을 종합하면 (돈을 주고 만났다는) 성매수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따라서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주장처럼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라 보기 어려워 항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기각을 선언했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성현아는 지난 8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성매수자 A씨에게 벌금 300만원, 브로커에게는 실형 6개월을 선고했다. 성현아는 이에 불복하고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10월 23일 항소심 1차 공판 이후 성현아의 변호인은 취재진에 “원심에서 사실 오인과 법리 오인이 있었다”며 “항소심에서는 무혐의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달 27일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성현아 측이 신청한 증인 A씨가 성현아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재판은 새 국면을 맞이했다.

이어 성현아는 16일 비공개로 진행된 3차 공판에서 증인 없이 홀로 재판장에 섰다.

온라인 중앙일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