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거부하자 가출 여자청소년 성폭행 10대 입건

중앙일보

입력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9일 가출한 여자 청소년이 조건 만남을 거부한다며 성폭행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로 A(18)군 등 10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B(17)군 등 또 다른 10대 2명을 폭력 행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군 등은 지난 7일 오후 7시쯤 수도권 지역에서 가출해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 C(17)양이 조건 만남을 거부하자 창원 마산합포구 한 체육공원에 데려가 줄로 묶은 채 3시간에 걸쳐 얼굴 등 온몸을 때린 혐의다. 이들은 공원에 버려져 있던 50㎝ 길이의 철근으로 C양의 손가락을 때리기도 했다. 이후 A씨 등 2명은 자신의 집으로 줄에 묶인 C양을 데려가 한 차례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수도권 지역에 살았던 C양은 지난달 21일쯤 창원에 내려와 A군 등과 모텔과 피시방 등에서 함께 생활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던 중 A군 등은 C양에게 "월 200만원의 용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조건 만남을 제안했으나 C양이 거부하자 이같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다음날 새벽 제보를 받고 출동해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은 A군 등이 C양에게 실제 조건 만남을 시켰는지 등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창원=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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