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료 7%인상 검토 내년에 &서울시, 기획원과 협의중|가정용의 기본 사용량 15톤서 10톤으로 낮춰|10톤 초과 사용량에 누진료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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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시는 내년에 수도료를 7%선으로 인상키로 하고 경제기획원과 협의중이다.
이와 함께 가정용 수도의 기본사용량을 현행 15t에서 10t으로 낮춰 11t부터 초과사용량에 대한 누진료를 부과하는 수도요금체계 개선안을 마련했다.
수도료인상과 기본 사용량 조정안이 확정되면 월30t(5인 가족기준)의 수도물을 사용하는 가정의 수도요금이 현행 1천7백원(기본료 15t·5백75원·초과사용료 15t·1천1백25원)에서 2천2백20원(기본료 5t·6백15원·초과사용료 20t·1천6백5원)으로 30%선으로 오르게 된다.
더우기 인상된 수도요금에 내년 2월부터 하수도 사용료 30%가 부과될 경우 서민가계부담이 더 무거워 지게 된다.

<수도료 인상>
현재 수돗물 인상 생산원가는 산업기지 개발공사로부터 사들이는 팔당수원지의 원수가격이 T당 30원, 정수·약품대·인건비·영업비·시설유지 관리비 1백원 등 모두l백30원선.
그러나 전체수도료 수입의 70%를 차지하는 가정용 수도요금은 t당 38원꼴로 생산원가의 35%선으로 만성 적자에 허덕이고 있어 수도료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기본 사용량 조정>
가정용 기본사용량조정 수도 기본 사용량은 74년까지 월10t이었으나 75년 오일쇼크에 따른 서민 생계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5t으로 상향조정한 것을 다시 10t으로 되돌린다.
부산·대구 등 다른 시·도의 기본사용량도 10t이며 기본사용료도 대구 7백원, 부산 8백원. 인천 9백80원인데 비해 서울은 5백75원으로 절반 가량 싼 편이어서 기본사용량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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