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경력·부상 내용 명시한|「권투인 여권」갖도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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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런던 로이터=연합】김득구 선수의 사망을 계기로 세계 권투평의회(WBC)는 19일 앞으로 링에 오르는 모든 복서에게 그들의 대전 경력과 구체적인 부상내용을 적은『권투인 여권』을 소지하도록 결정했다.
『권투인 여권』은 해외에서 경기를 갖는 선수는 소속국가의 권투위원회가 경기를 치러도 좋다고 확인한 권투경력증서를 말한다.
WBC는 그동안 복서들의 부상과 사망을 막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 왔으나 45년 이후 3백40명이 경기 도중에 입은 부상으로 숨졌다고 밝히고 이번 김득구 선수의 사망과 4체급 석권을 노린「아르게요」선수의 부상으로 선수보호의 적극 책이 있어야겠다고 판단되어 우선 권투인 여권소지를 의무화한 것이다.
WBC는 그동안 세계 타이틀매치를 15회에서 12회로 줄이고 휴식시간을 90초로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했으나 이 문제는 우선 집행위원회의 결정을 보아 83년에나 실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경력증명서를 의무화하기로 한 것이다.
WBC는 복서가 해외에서 갖는 경기에서 권투인 여권을 소지하지 않았을 때는 세계 타이틀매치는 물론 각종 논타이틀매치도 일절 불허하기로 했다.
만약 이같은 의무화률 어겼을 경우는 세계 타이틀을 획득했다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으며 앞으로의 경기도 절대로 허가치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WBC의「호세·술레이만」회장(멕시코)은 이같은 WBC의 의무화가 복서들의 희생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긴급조치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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