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시장 아들 병역의혹 제기 종합병원 과장 등 무더기 재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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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이 MRI 영상을 바꿔치기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종합병원 핵의학 과장 등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부산의 원자력병원 과장인 양모(57)씨, S출판사 간부 이모(45)씨, 치과의사 김모(53)씨 등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인터넷 '일간베스트 저장소'와 네이버 카페 게시판, 트위터, e메일 등을 통해 후보자였던 박 시장과 아들 주신(29)씨의 병역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기소 대상에는 인터넷 언론사 대표 김모(62)씨, 주부 이모(54)씨, 정몽준 팬카페 카페지기 김모(45)씨,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국민감시단 서모(50) 대표도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영상의학 전문의인 양씨는 올해 1월 말 자신의 트위터에 "주신씨는 중증 허리디스크가 지병인 최소 35세 이상, 일반적으로 40대 이상 남성 MRI를 이용해 현역에서 4급으로 신체등급을 바꾼 대리신검 병역비리일 확률이 99.99%"라는 글을 올린 혐의다. 출판사 간부인 이씨는 지난 3월 '박 시장 아들 병역비리와 거짓 신검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해 서울 모초등학교 교장 등 74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고, 498명의 e메일로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시장의 아들 주신씨는 2011년 12월 9일 자생한방병원에서 촬영한 척추MRI 영상을 근거로 같은 달 27일 서울지방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추간판탈출증(디스크)에 의한 4급 공익요원 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당시 국회의원이던 강용석씨 등이 "MRI 피사체가 대리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공개검증여론이 형성됐다. 결국 두달 뒤인 2012년 2월 2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주신씨에 대해 공개적으로 MRI 촬영을 한 뒤 '자생병원 MRI와 동일인의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 발표로 최초 의혹을 제기한 강 의원은 책임을 지고 18대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바 있다.

검찰 측은 "피고인 중 일부가 세브란스 공개검증마저 영상 바꿔치기일 가능성이 있다며 주신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해 무혐의 결정을 받는 등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은 공적 기관에 의해 근거가 없음이 여러 차례 밝혀졌다"고 말했다.

정효식 기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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