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19억원치 유통 판매 일당 무더기 검거

중앙일보

입력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불법 자동차인 이른바 '대포차'를 대량으로 유통하거나 이를 사들여 타고 다닌 사람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대포차를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하모(38)씨를 구속했다. 또 하씨에게 대포차를 사들여 베트남 사람들에게만 전문적으로 판매한 베트남 국적 트모(30)씨도 구속했다.

경찰은 하씨에게 대포차를 공급하거나 사들여 제3자에게 판매한 조모(29)씨 등 대포차 판매업자 5명과 대포차를 인수해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한 김모(40)씨 등 5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하씨는 2011년부터 최근까지 전국 중고차 매매 사이트나 대포차 공급업자를 통해 870차례에 걸쳐 19억3000만원 어치의 대포차를 사고 판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하씨는 대포차가 정상적인 중고차 매매 가격의 40%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대포차를 사들인 뒤 명의 이전 등록을 하지 않고 10% 정도 수수료를 붙여 재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트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하씨로부터 대포차를 사들여 베트남인 전용 사이트에서 베트남 외국인에게만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모두 20차례에 걸쳐 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트씨는 2009년 5월 체류 기간이 끝났다. 하지만 김해시 일대 제조공장에서 노동일을 하면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해 부업으로 대포차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하씨와 거래한 대포차 공급업자와 재판매업자·구매자 등 60명에 대해서도 정확한 매매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창원=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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