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투자기관 직원, 비리 한 번만 걸려도 퇴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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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서울시가 24일 산하 투자·출연 기관 임직원들의 비리 척결을 위해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시는 입찰비리가 한 번만 적발돼도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직원이 부정하게 금품을 받은 경우 최대 5배를 물게 하는 ‘징계부과금제’를 내년 1월부터 각 기관별로 시행키로 했다. 또 입찰, 채용, 회계감사 등의 과정에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조직 투명도를 높이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날 “지난 8월 발표한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SH공사 등 18개 투자·출연 기관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렴성 강화를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는 비리가 한 번이라도 적발되는 직원은 파면 등 중징계하고 업체는 향후 입찰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시 투자·출연 기관에선 채용비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6월 시가 기관들의 기간제 채용 과정에서 10건의 비리를 적발해 13명에게 징계를 내리기도 했다.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부정청탁등록제도를 시행키로 한 배경이다. 이는 계약이나 인사 등에서 청탁을 받은 경우 온라인 홈페이지에 이를 등록토록 하고 등록 직원은 승진 시 우대하는 정책이다. 인사 청탁을 막기 위해 시행하는 ‘채용자격기준 심의제’에는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 참여한다.

 또 통합재정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산하 기관들의 재정상태를 적극 관리키로 했다. SH공사처럼 대규모 사업을 하거나 두 지하철공사처럼 구조적 적자에 시달리는 기관을 집중 관리해 재정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각 기관별 성격에 맞는 ‘안전목표제’도 실시한다.

구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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