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뻘 여중생 임신시킨 40대… 대법원 "무죄"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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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세나 어린 여중생을 데리고 살면서 임신까지 시킨 40대 남자에 대해 대법원은 이 사건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서로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4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연예기획사 V사를 운영하는 조 씨는 2011년 8월 아들이 입원한 서울 강서구 한 병원에서 A(18·당시 15세)양을 만났다. 조 씨는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접근해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만남을 시작했다. 조씨는 A양을 자신의 차량으로 데려가 반항을 억압하고 성관계를 맺는 등 수차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이 임신하자 조씨는 A양을 집에서 가출하도록 종용한 뒤 자신의 집에 묵게 하며 계속 성관계를 가졌다. 결국 A양은 조씨의 아이까지 낳았다.

1, 2심 재판부는 조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12년 형, 2심에서 9년 형을 선고받은 조씨는 "사랑해서 이뤄진 관계로 강간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대법원이 1, 2심을 뒤집은 것은 조씨가 다른 사건으로 수감돼 있는 동안 A양이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계속 보냈고 평소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통해서도 애정 표현을 자주 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서신 내용 등에 비춰보면 조씨가 A양의 의사에 반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A양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A양 진술에 따라도 조씨가 협박을 했거나 폭행하지는 않았고 만남을 강요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A양은 "'사랑한다'고 편지를 보내지 않으면 조씨가 화를 냈기 때문"이라며 조씨 주장을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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