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입 경제] 개인정보 새면 보상해주는 보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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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보유 중인 개인정보가 밖으로 샜을 때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 국내 처음으로 등장했다. 신용카드사.유통회사 등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한 데 따른 보험업계의 발빠른 대응이다. 미국계 손해보험사인 AIG손해보험(AHA)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생기는 손해와 소송 비용 등을 보상하는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을 1일 내놓았다. 이 보험은 개인정보가 누출됐을 경우 위기관리를 위한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며,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을 경우 손해보상은 물론 소송비용까지 보장해 준다. 또 언론 보도로 문제가 확대될 경우 법률 자문에서부터 기자회견, 사과광고 게재 비용까지도 준다. 보험료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대상 회사의 최근 회계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출되며 보장액이 20억원일 경우 보험료는 연간 100만~500만원 수준이다.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집단소송을 허용하는 법안이 올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관련 보험시장은 계속 커질 전망이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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