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혐의로 구속중인 민한당의 한영수 의원은 26일 하오 서울 구치소로 찾아간 자당 변호인단 (박병일·목요상·이관형 의원)에 27일의 공판 최후 진술과정에서 의원직 사퇴선언을 하겠다고 사전 통고.
의원직 사퇴여부를 위임받아 놓고도 결정을 못 내리고 있던 변호인단은 면회를 하면서『도덕적인 측면에서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항소심도 있고 하니 당장 사퇴할 필요는 없다』는 양론을 제시했는데 한 의원이「조건 없이」사퇴하겠다고 했다는 것.
변호인단은 이날 마지막으로 고소인인 A검사 집을 잦아가 소 취하를 설득하려 했으나 만나지도 못하고 오히려「완강한 자세」라는 느낌만 굳히고 왔다는 얘기.
유죄가 확정되면 자동적으로 한의원의 피선거권은 형기만료 후 실효선고(7년) 가 있기까지 박탈돼 사실상 13대 국회까지 출마가 불가능하게 되며 유일하게 재 출마할 수 있는 길은 형 확정 전에 고소인이 간통과 이혼심판 청구소송을 취하하는 것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