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신축 5천채 민박가옥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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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제주도는 올해부터 오는 86년까지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신축되는 민가 5천여채를 민박가옥으로 지정, 관광객들의 민박이용을 권장키로 했다.
이 같은 계획은 관광객들이 민박을 함으로써 제주도풍습에 익숙토록해 친근감을 갖도록 하고 또 비싼 숙박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
민박가옥은 취락구조사업지구 신축가옥과 기존가옥을 대상으로 하고 민박가옥지정지역은 주요 국도변 관광지·산악 및 해안관광지대로서 지역에 따라 양식·일본식·한식 등으로 내부를 꾸미도록 했다.
시·군별 계획동수는 제주시 2천3백, 서귀포시 1천1백, 북제주l군 8백, 그리고 남제주군관내가 8백 등 모두 5천 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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