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감 선거 다음달 4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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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대구시교육감 선거가 학교운영위원이 선출하는 현행법에 따라 다음달 4일 치러진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 선관위 회의를 거쳐 선거 일정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현 신상철 교육감의 임기가 오는 7월 15일 끝나면서 임기만료 10~30일 전에 선거를 해야 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선관위 김규조 관리과장은 "국회 일정이 15일 교육상임위 회의, 23일 본회의 등으로 잡혀 있어 현행법에 따라 선거일정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선관위는 17일 선거 공고, 24일 후보 등록에 이어 7월 4일 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이틀 뒤인 7월 6일 1, 2위 후보를 놓고 결선투표를 하게 된다.

선관위는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더라도 국회가 국가기관의 신뢰를 감안해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면 현 교육감 선거의 중단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감의 임기는 4년이다.

대구시교육감은 학교 운영위원 4900여명의 투표로 선출된다. 투표는 구.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장소에서 이뤄진다.

한편 2005년 7월 1일~2006년 6월 30일 임기가 끝나는 교육감은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하고 선거는 주민 투표로 2006년 지방선거(5월31일)와 동시 실시하는 개정 법률안 등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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