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사람] 여군 첫 군사법원장 된 이은수 중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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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사병 가릴 것 없이 군에 몸담고 있는 모두가 인권의식 함양에 더욱 신경써야 합니다."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장을 맡고 있는 이은수(39.법무 9기) 중령은 올해 초 육군훈련소에서 '인분사건'이 발생했을 때 누구보다 가슴 아파한 사람이다. 창군 이래 여성으로 처음 군사법원장이 된 그는 군 기강 확립과 장병의 인권 보장을 근무의 최우선 가치관으로 삼고 있다. 3월 29일 현직에 부임한 이래 재판 받는 장병의 인권을 더욱 보호하기 위해 판결문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군 판사 업무를 보좌하는 서기 업무의 매뉴얼화를 꾀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북대 법대를 나와 1991년 여성 최초로 군 법무관에 임관된 이 중령에게는 항상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어다닌다. 사단 법무참모, 육군 법무감실 송무과장, 종합행정학교 법무학처장 등 가는 곳마다 여군으로는 첫 부임이었다.

"93년 초임 법무관 시절 병사의 군무이탈(탈영) 사건 때 국선변호를 맡아 구속된 피고인을 집행유예로 석방시켰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는 이 중령은 "군 판사로서 장병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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