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인기종목 경기일정 10일 이내로 강력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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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문교부는 7일 대한체육회를 통해 각 경기단체에 82년도 학교체육관리지침을 시달, 중-고교대회를 10일간이상 개최하지 못하며 한 팀이 한달 이내에 2개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제한했다.
작년까지는 중-고교대회의 기간에 대해선 아무런 제약이 없었으며 방학중일 경우에는 전대회참가 후 한달 이내라도 다른 대회에 출전할 수 있었다.
또 국민 교와 중학·고교 팀은 반드시 교육구청 혹은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며 시험기간이나 시험시작 1주일이내에는 어떤 대회에도 출전할 수 없도록 제한을 강화했다.
그러나 전국체전·소년체전 및 국제대회는 예외이며 육상·체조·수영·사격·궁도·유도·복싱·레슬링·역도 등 9개 종목은 육성종목이란 관점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문교부의 지침 중 대회기간의 제한은 지금까지 10일 이상 20여일 간 개최되던 중·고교 축구와 봉황 기 고교야구대회에 타격을 주어 앞으로의 개최방법이 큰 문젯거리로 등장했다.
전국규모 중-고교축구대회는 모두 9개로 중학과 고교 팀 수가 모두 9여 개에 이르므로 매 대회를 개최하는데 15일 안팎의 시일을 필요로 했다. 따라서 대회기간을 9일 이내로 줄일 경우 운동장을 여러 곳을 사용하든 가 아니면 지역별로 예선을 거행함으로써 전국대회 출전 팀 수를 대폭 줄이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그러나 경기를 분산 개최하는 것은 운동장사정이 나쁜데다 입장수입을 격감시키며 지역예선을 거행하는 것은 대회기간을 줄이는 실효가 없다는 문제점을 각각 안고 있다.
또 고교야구대회 중 자유참가 제인 봉황 기 대회는 토너먼트방식인데도 10일 이상이 소요되며 특히 화랑기(부산) 및 대붕기 대회(대구)와 함께 모두 방학중인 7월말부터 8월에 걸쳐 개최되므로 앞으로 경기방법과 개최시기의 대폭적인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 대한야구협회는 8일 문교부의 지침을 재고토록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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