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피해보상 제도화|민전당 법안마련, 안정기금적립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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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민정당은 전국 2만5천여개 새마을금고의 법적 근거와 피해보상의 제도적 장치를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새마을금고법안을 마련, 17일 국회에 제출했다. 맹은재의원등 60명의 이름으로 제출된 이 법안은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의 조직및 운영은 내무장관이, 신용사업은 재무장관이 각각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새마을금고연합회는 금고에서 발생한 사고와 피해를 신속히 처리하고 기능을 정상화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실효성있게수행하기 위해 안정기금을설치, 운영토록 하고▲방만한 사업투자로 인한 금고의 부실경영방지와 회원의 보호를 위해 일정규모이상의금고는 사업계획예산을 미리 연합회의 승인을 얻도록하며▲감사는 연4회이상 금고의 재산과 업무상황을감사한후 이사회및 총회에 그결과를 보고토록하여 사고를 미리 막도록 하는 장치를 강구했다.
법안은 또 감독부처장관은 감독상 필요할 경우 금고및 연합회에 대해 그 업무및 재산상황에 대한 보고서의 제출을 명령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금고및 연합회를 검사할수있도록 했다.
또 연합회장은 금고의업무와 회계가 이법과 이법에 의한 이넝될 경우 그 금고에 대해 일정기간안에 시정을 명령할수 있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일정기간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시킬수 있게하는등 벌칙조항을 강화했다.
또 법안은 정부가 금고및 연합회육성을 위해 필요한 국공유재산및 예산을 지원할수 있도록하고, 금고와 연합회는 신용사업과 문화·복지·후생사업등을 할수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금고 또는 연합회의 임원이 사업목적의 자금을 사용, 대출하거나 투기목적으로 재산을 처분, 이용하는등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반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했다.
금고 또는 연합회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감독기관의 필요한 인가 또는 승인을 얻지 않거나 허위로 등기하거나 감독기관·총회·이사회에 대해 허위진술을 또는 2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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