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개정안 민한, 따로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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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민한당은 4일「은행법개정안」과「금융기관에 대한 임시조치법 폐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은행법개정안은▲동일 자연인 또는 동일 법인에 대한 대출금을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할수 없도록 하고▲금융기관 대주주의 의결권행사를 총주식의결권의 10%를 초과하지 못하게 해 대주주의 횡포를 예방하는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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