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이름·주민번호 등 7개 개인 정보 수집 못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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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인터넷쇼핑몰에 가입할 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7가지 개인 정보를 넣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구매 단계에서 주소 정도의 정보만을 써넣으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정보 최소 수집의 원칙을 강화하고, 온라인쇼핑몰 이용자의 개인정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온라인상의 판매업자인 포털사이트·백화점·홈쇼핑·오픈마켓·소셜커머스 등이 대상이다.

쇼핑몰 사업자는 고객이 회원으로 가입할 때 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포함)·주소·전화번호·희망ID·비밀번호·e-메일(이동전화번호 포함) 등 7가지 개인 정보를 원칙적으로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구매 단계에서 주소 정도의 정보만을 요구할 수 있고, 아이핀ㆍ공인인증서처럼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본인확인기관을 통해서만 개인식별과 중복가입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개인 정보를 수집했지만 알리지 않은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이용할 경우 그 목적에 대해 추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용자가 동의를 거절할 때 제한되는 서비스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공정위 황원철 약관심사과장은 “인터넷쇼핑몰의 개인정보 수집이 줄어들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라며 “사업자의 시스템 개선이 이뤄지는데 시간이 필요해 실제 고객이 체감하기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병철 기자 bong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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