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육부·고용부장관 면담 요구…고용부는 대법원에 항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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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의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합법 지위를 회복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원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며 교육부ㆍ고용노동부 장관 및 여야 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전교조는 22일 서울 서대문구 조합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현행 노동법과 교원노조법의 위헌성을 인정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며 “교육부ㆍ고용부 장관은 이제라도 전교조와 대화를 통해 교육계의 혼란을 수습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고용부는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고 교육부 장관은 교육감 흔들기와 전교조 무력화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에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 2조 개정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전교조와의 단체교섭에 나서지 않으면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신청과 간접강제금 청구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이미 교단에 복귀한 전임자 41명에 대해 전교조는 "기간제 교사를 다시 뽑는 등 수업에 차질이 없는 수준에서 다시 전임자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며 “이번주 내로 시ㆍ도교육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고용부는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재판부가 항소심까지 전교조의 합법적 지위를 인정키로 한데에 대해 항고하기로 했다. 환경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오늘 대법원에 항고한다고 했다”며 “2년 전 대법원 판결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할 수 없고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났는데 갑자기 효력정지 가처분을 위헌 제청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판결이다는 게 고용부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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