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방송위 부위원장 우리몫"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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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23일 국회 문광위는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개정안의 즉각 처리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보다 폭넓은 여론수렴이 선행돼야 한다고 맞섰다.

한나라당 고흥길(高興吉) 의원은 "현 방송위원의 임기가 끝난 지 두달이나 지났기 때문에 방송위원회의 정상적 가동을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정동채(鄭東采) 의원은 "공청회 등을 통해 먼저 방송학자.방송인과 일반 국민 사이에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이 낸 개정안의 핵심은 방송위원회 위원 총수를 9명에서 7명으로 축소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도 3명에서 1명으로 줄이자는 것. 또 국회 추천 몫인 6명은 그대로 두되 어느 교섭단체도 3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KBS 이사회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이사 임명권을 갖고 있다. KBS 이사회는 KBS 사장을 임명제청할 수 있고, 방문진은 MBC의 최대주주다.

한나라당은 방송정책의 실질적 의사결정권을 가진 4명의 방송위 상임위원 중 부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배정해줄 것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중심제에서 대통령 몫을 줄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오히려 대통령과 국회가 반반씩 임명하는 게 순리(신기남 의원)"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신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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