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죽음 부른 '태권도 승부조작' 사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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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13일 서울 국기원에서 열린 서울시 태권도 대표 선발(고등부) 3라운드 결승전. 전모(17)군이 최모(18)군을 5대 1로 앞서고 있었다. 경기 종료 50초를 남긴 시점에 주심이 갑자기 전군에게 경고 7개를 했다. 전군은 경고 누적(8개)으로 반칙패했다.

 경기 직후 전군의 아버지(당시 47세·태권도관장)가 “편파 판정”이라고 항의했으나 소용없었다. 같은 달 28일 그는 이런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고패 당한 우리 아들…. 잠이 안 오고 밥맛이 없다. (…) 결국 내가 지친다.”

 전씨가 자살하자 서울 태권도협회는 진상 조사를 벌여 주심 최모(47)씨의 경기운영 미숙으로 결론 냈다. 승부조작은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하지만 전군 아버지가 제기한 편파 판정 의혹은 경찰 조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전씨 자살 사건을 수사한 결과 서울시태권도협회 전무 김모(45)씨 등의 지시에 따라 주심이 고의로 전군에게 경고를 남발해 승부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심판위원장 노모(47)씨와 심판부위원장 최모(49)씨 등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승부조작의 핵심 고리는 태권도 명문인 ‘서울 D고교’ 학연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초 D고교 핀급 선수인 최군의 아버지(J대 태권도학과 교수)는 아들을 태권도 특기생으로 진학시키기 위해 자신의 D고교 후배인 송모(45·D중학교 태권도 감독)씨를 만나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송씨는 역시 D고교 동문인 협회 전무 김씨에게 승부조작을 부탁했다. 이에 김씨는 기술심의위원장 김모(62)씨 등을 통해 주심 최씨에게 승부조작을 지시했다.

 경찰 조사 결과 주심 최씨는 시합 당일 심판부위원장 최씨로부터 “D고교 핀급”이라는 말을 듣고 전군에게 연달아 8개의 경고를 해 반칙패를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시합 직전 (판정을 유리하게 해줄) 학생의 학교명과 체급만 들었다”며 “시합 당시 5번째와 7번째 경고는 안 줘도 될 상황이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태권도 국가대표 출신인 최군 아버지도 “태권도 시합에선 지인을 통해 부탁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승부조작 대가로 돈이 오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비상근임원 40명에게 약 11억원의 활동비를 부당 지급한 혐의로 서울시태권도협회 임모(61) 전 회장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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