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부작용 많은 로스쿨, 이대로는 안 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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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6년째를 맞아 로스쿨로 일원화되는 법조인 양성 방식이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법고시가 2017년 폐지되면 로스쿨 졸업과 변호사시험 합격만이 법조인이 되는 유일한 길이 된다. 로스쿨은 당초 법률시장 개방으로 시장규모가 확대될 것에 대비해 다양한 전문분야와 국제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실제로 법률시장은 별로 커지지 않은 반면, 로스쿨 부작용이 드러나면서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장 큰 부작용은 비싼 로스쿨 비용 때문에 경제적 취약 계층의 법조계 진입이 막혔다는 것. 항간에선 ‘현대판 음서제’ 혹은 ‘로스쿨과 MBA는 돈으로 사는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위화감이 크다. 교육에 대한 불신감도 크다. 대륙법 체계인 국내법 특성상 방대한 법률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 절대적 시간이 부족하고, 실무도 현직 판·검사가 직접 가르치는 사법연수원과 달리 현직을 떠난 법조인들이 가르치면서 현장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런 부작용은 모두 예견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2007년 충분한 논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립학교법과 패키지로 처리되는 무성의한 입법 과정을 통해 아무런 대비책 없이 여기까지 몰려왔다. 당시 논란이 컸던 사학법에 묻혀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한 중견 법조인은 “인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이냐로 논란을 벌이던 중 갑자기 법이 통과돼 놀랐다”고 했다.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대한변협에선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사법인 양성을 이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발의되기도 했다. 하지만 로스쿨이 설치된 대학의 학부에 법학과가 폐지된 상태에서 사법시험만 유지할 경우 법률 과목을 어떻게 이수해야 할지, 고시낭인의 폐해를 어떻게 줄일지 등의 문제가 있다. 그러나 현행 고비용 저효율의 로스쿨 제도는 반드시 수술대에 올라가야 한다. 더 늦기 전에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에 대한 범사회적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