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자진 반납하면 재계약 때 우선권 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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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무회의는 21일 전기통신법 시행령을 고쳐 전화가입자가 자신의 전화를 자진 반납해 가입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자진 반납한 사람이 다시 가입청약을 할 경우 우선 배정토록 했다.
개정령은 또 전학가입 구역변경으로 다른 구역으로 편입되는 경우 가입자가 전화 배정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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