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리복' 밀리터리 룩 금지 풀렸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6면

‘밀리터리 룩(Millitary Look·군복 패션 스타일)’의 봉인(封印)이 풀렸다. 국방부는 25일 얼룩무늬 구형 전투복을 단속 품목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속칭 ‘개구리복’으로도 불렸던 얼룩무늬 전투복은 1992년 11월 전면 도입돼 2011년까지 제작됐다.

 그간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단속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젠 신형 디지털무늬 전투복만 단속 대상에 해당된다. 군 관계자는 “구형 전투복과 신형 전투복의 혼용 착용기간이 지난 5월 23일 종료됐다”며 “현역 군인은 더 이상 구형 군복을 입지 않기 때문에 상업적 활동이나 착용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역 때 입고 다녔던 군복을 예비군 훈련 때 말고도 입고 다닐 수 있다. 매매도 가능하다.

 밀리터리 디자인은 지드래곤이나 소녀시대 같은 대중스타들도 애용할 정도로 인기다. 남성뿐 아니라 여성도 많이 입는다. 이태원 등지에는 전투복의 얼룩무늬를 응용한 의상이나 미군 군용 점퍼 등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점포가 상당수다. 군복 패션 물품을 납품하는 최광호(42)씨는 “주문량의 절반은 군복 무늬를 이용한 재킷이나 야상 같은 물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군에서 입었던 전투복은 입을 수 없었다.

 밀리터리 디자인을 응용해 민간에서 제작한 제품보다 실제 군에서 착용했던 제품이 더 인기가 있는데도 입지 못하다 보니 불법 거래가 갈수록 증가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낸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7건에 불과했던 불법 거래가 2013년(8월)에는 388건까지 증가했다. 이에 대한 처벌은 비교적 경미했다. 적발 시 경찰 등 수사기관 교육 후 훈방 조치하는 정도였다.

 이 때문에 규제 자체가 실효도 없고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군복 매매가 불법이 아니다. 군복 매매나 일반 착용을 규제하는 법안이 국회의 정상적인 입법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던 유신 기간(1973년)에 입법화됐다는 점도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던 이유 중 하나다.

 이에 대해 김민석 대변인은 “규제 해제가 필요하다는 말도 일리가 있지만 분단이라는 특수한 환경을 감안해야 한다”며 “우리 군복이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수출되기도 하는데 북한군이 신형 군복으로 위장한 채 투입되면 안보에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북 소식통들에 따르면 조선족 보따리상들이 동대문시장 등에서 2011년부터 신형 군복과 수통, 군용 삽 등 장비 샘플을 가져와 대량 생산한 뒤 북한으로 수출하고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김 대변인은 추가 규제 완화에 대해선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유성운 기자

◆밀리터리 룩(Military Look)=군대식 패션 스타일이라는 뜻이다. 카키색과 얼룩무늬 등 군대에서 쓰는 용품의 색깔과 무늬를 활용한 디자인이 많다. 1960년대 프랑스의 유명 디자이너 앙드레 쿠레주와 이브 생로랑 등이 견장이나 금속 단추를 활용하며 발전시켰다. 옷 외에도 군모·군화·훈장 등의 아이템을 다양하게 이용한다. 밀리터리 룩이 대중화한 사례로는 트렌치코트가 가장 유명하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