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특허 출원자에 올부터 보조금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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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올해부터 해외특허출원자에게 보조금이 지급된다.
특허청은 해외특허및 실용신안출원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외국특허출원에 소요되는 비용중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지난5일자로 특허청이 고시한 외국특허 출원비용보조에 관한요령에 따르면 국내의 개인· 중소기업등은 국내에 출원하고 동일한 발명고안을 지난1일이후 외국에 출원한자에 대해서는외국출원에 소요되는 비용출원료·번역료·변리사보수의 50%이내에서 현금으로보조금이 지급된다.
보조금은 동일한 발명고안을 5개국까지 출원한것에만 지불된다.
특허청은 올해 보조금2천만원을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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