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장·교수는 정당발기인 가능|공무원·언론인은 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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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당법시행령 개정>
정부는 1일 정당의 발기인 및 정당 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교원 및 언론인의 범위 등을 정한 정당법시행령중 개 정령을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
개 정령에 따라 발기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국가공무원 법 및 지방공무원 법에 규정된 일반직 및 별정직 공무원. 다만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과 교육법에 규정된 교원 중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인 교육공무원은 가능하다. ②사립대학의 경우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는 가능하다고 그밖의 사립학교 교원은 불가. ③신문·통신 등의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문공부에 등록된 정기간행물을 발행 또는 경영하는 사람과 편집·취재 또는 집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④방송법 규정에 의해 방송국을 경영하는 사람과 편집·제작·취재·집필 또는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⑤기타 법령에 의해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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