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련서 사학교원교권 실태조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우리나라 사립학교 교원들은 학교 재단측의 부당한 인사 및 처우, 그리고 정년 후 퇴직금 지급문제에 있어 부담하게 구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많으며, 특히 재단측과의 부화로 인한 신분문제, 고호봉자와 기혼 여교사에 대한 부당한 사표 증용 등의 돈육외적인 정신적·물질적 부담으로 곤 고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대한구연(회장 정범석)이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전국 사립중·고 평교사 l천1백명을 대상(응답자는 73%인 8백4명)으로 질시한 「사학교원 교권 실태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첫째, 사학 교원들의 보수 및 퇴직금 지급 실태에 대해 응답자의 39.4%가 현재의 자기호봉에 불만을 갖고 있으며 특히 대도시의 경우 각 56%가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이유는 『교육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정당한 호봉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 대부분.
학교재단이 대부분 제멋대로의 호봉 기준을 책정, 실시하거나 아니면 아무런 기준없이 즉흥적으로 호봉을 사정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둘째, 「사학교원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재단 이사장·학교장·서무과장·행정 기관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36.4%가 재단측으로부터 부당하게 신분상 위헙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그 직접적 이유로는 「고호봉자이기 때문」이 34.8%, 「재단측의 잘못된 처사를 시정할 것을 건의했기 때문」이 31.4%, 「재단측·학교장과의 불화때문」이 25.5%였으며 전체 응답자의 72%가 국·공립에 비해 신분보장을 못받고 있다고 답했다.
세째, 사학 연구사의 임용실태에 있어서는 36.2%가 「결혼과 동시에 사직한다」는 각서를 쓰고 나서 임용된 것으로 답했다.
또 여교사가 분만을 했을 때 법정 출산휴가 2개월을 받는 여교사는 10.8%에 불과하고 1개월이 35%, 20일이 12%등으로 나타났다.
산휴 중 급료 지급은 봉급과 수당을 모두 받는 경우가 11.7%, 수당을 제한 봉급만 받는 경우가 29.5%, 그리고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도 2%였다.
사학교원의 입장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할 문제는 「확고한 신분보장」43.5%, 「합리적인 승진」 21%로 나타났는데, 특히 신분보장을 위한 법적조치로 「국·공·사립교원의 인사교류의 법적보정」(31.6%), 「교윈의 보수와 정년의 법적규정」(28.2%), 그리고 「근무조건 개선」「정실인사 배제」등을 들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