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시실 폐수방류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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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환경청은 21일 축산(축산) 시설의 폐수배출규제범위를▲소·말 1백마리▲돼지 4백마리 이상으로 확정하고 마리수로만 규정할경우의 불합리를 보완하기. 위해 축사의 크기로도 규정하는 한편 별도의 폐수-배출 허옹기준을 마련했다.
환경청이 성안한 환경보전법시행규칙개정안에는 마리수와 함께 축사의 크기가▲소 5백평방m (1백50평) ▲돼지 7백평방m (2백10평) ▲말1천2백평m(3백60평) 이상이면 역시 규제대상에포함시켜 일반공장등과 같이▲환경청장에게 배출시설의 허가를받아야하며▲배출하는 폐수를허옹기준에 맞도록 정화할수었게 공해방지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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