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대상 부동산 연내 분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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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9·27기업체질강화대책」에 따라 부동산신고대상 1천2백16개 기업 중 도산 등으로 신고가 불가능한 동명「그룹」등 18개를 제외한 1천1백98개 기업이 마감일인 15일까지 모두 신고를 끝냈다. 마감시간인 하오5시가 가까이 와서야 신고 「러시」를 이뤄 각 은행 접수 창구는 밤늦게까지 접수업무를 처리했다.
미 신고 여부는 국세청과지방관서를 중심으로 곧 시작될 합동조사결과에 의해 밝혀지겠지만 최근 일련의 분위기로 보아 거의가 신고되었다고 믿어도 될 것 같다.
실무당국인 은행 감독원은 우선 신고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비 업무용 규모를 파악할 예정이다. 종전의 업무용 기준이 너무 허술하다는 판단에 따라 분류기준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어서 연말에 가서야 정확한 규모가 드러날 것이다.
가령 건축 허가까지 난 정도의 땅이라야 업무용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장차의 확장용 등으로 넓게 잡아 놓은 공장부지도 비 업무용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처분대상은 재분류된 기업소유 비 업무용 부동산과 개인소유를 합친 규모가 된다. 비업무용 부동산은 팔아서 은행 빚을 갚게 하고 개인 땅을 판돈은 증자를 통해 기업 재무구조를 개선케 하겠다는 것이 당초의 기본구상이다.
그러나 경작 문제는 가뜩이나 불황인 판국에 그 많은 망을 누가 사느냐는 점이다.
정 안 팔리면 정부가 토개공을 통해 사들이겠다는 것인데 토개공의 재원도 별 넉넉하지 못하다. 결국 현재로서는 토개공이 기업을 대상으로 토지채권을 발행해 안 팔리는 망을 매입하게 될 공산이 가장 크다.
그 대신 원래 취지인 기업체질강화를 위해 기업이 토지채권으로 은행담보 또는 대출을 상계 할 수 있게 한다는 복안이다.
예컨대 이미 은행담보로 들어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담보를 토지 채권으로 대체해 주고 채권의 이자수익으로 기업 자금난을 단기적이나 해갈시켜 준다는 의도다. 그러나 이 경우 이자지급에 따른 정부의 손실을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문제로 남는다.
보다 적극적인 방법은 토지채권으로 은행대출을 갚게 하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은행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 은행이 토지 채권을 갖고 있어봐야 이자면 에서 손해가 뻔하기 때문이다.
또 채권의 상환조건이 가령 2년 거치 3년 상환이라면 이는 곧 유가증권이라기보다는 고정자산이나 마찬가지여서 은행의 재무구조악화를 부채질 할 것이 뻔하다.
증권시장에 토지채권을 상장시켜 유통을 꾀해 본다는 생각도 할 수 있으나 최근의 불황 속에서는 무리한 기대다.
한편 개인소유부동산의 경우 처분대상의 한계를 어디다 긋느냐는 점도 문제다.
휴양지·별장 등 일단 사회적 논란이 될만한 것부터 1차 처분대장이 되겠지만 그밖에 타인명의로 된 주택이나 농장·목장·건답 등을 사유재산권의 보호라는 측면과 어떻게 덜 모순되게 처분토록 하느냐는 점이다.
또 대주주가 소유부동산을 팔아 기업에 넣을 경우 대말주의 지분이 너무 커져 공개기업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문제점도 있다.
한편 재무부는 자진신고와는 별도로 기업소유부동산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16일부터 국세청 「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합동조사본부를 편성, ,전국3천2백여개의 조사반을 통해 오는 토요일까지 조사를 벌인다.
또 앞으로 1개월 안에 기·업의 자체 처분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연내에 처분대상 부동산 규모를 확정지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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