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해외주재원|정원제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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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상공부는 17일 상사의 해외주재파견 처리기준을 개정, 수출상사의 해외주재원 정원제를 폐지하고 주재원 자격을 크게 완화했다.
오는 10월1일부터 적용될 개정기준에 따르면 현행의 수출실적 1억 「달러」이상 또는 종합무역상사의 경우 무제한,5천만「달러」이상 10명이내, 1천만 「달러」이상 8명이내, 5백만「달러」이상 6명이내, 1백만 「달러」이상 4명이내로 되어있는 정원제가 폐지되어 수출상사가 필요하면 무제한으로 주재원을 해외에 보낼 수 있게 됐다.
또 주재원 경력은 파견당시 직급에 1년이상 종사하는 것이 필요했으나 자격근무경력이 6개월로 단축했으며 만25세미만자·여자·법인의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의 직계가족이 해외에 못나가도록 돼 있던 것을 만23세미만자· 여자· 법인대표자에 한해 가족동반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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