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명세 허위작성|직원봉급 자액 착복|사설우체국장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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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합천경찰서는 22일 집배원들의 봉급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해 봉급차액을 착복한 경남합천군덕곡리덕곡별정우체국장 정구석씨(60)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설우체국장인 정씨는 77년9월26일 이 우체국 집배원이었던 김동길씨등 3명이 퇴직한 뒤 자신의 임의로 김성문군(16) 등 3명을 채용했는데도 지금까지 퇴직한 김씨등 3명이 그대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매달 봉급명세서를 허위로 작성, 5백89만3천2백58원을 인출해 김군등 3명에게는 초임수준인 5백15만9천8백15원을 지급하고 차액인 73만3천4백43원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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