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주택철거 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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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위(위원장 전두환중장)는 주민 3분의2이상의 동의없이는 불량주택개량이나 도시재개발사업을 못하게 하는 등 현재의 지나친 불량주택철거를 억제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2일 관계부처에 시달했다. 국보위는 또 농촌주택개량사업도 주민의 자발적인 개량에 한해 집행토록 했으며, 불량 및 농촌주택개량사업과 관련한 주택철거는 별도지침이 시달될때까지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즉시 중단시키기로 했다.
국보위는 『이번 조치가 무리한 주택철거를 억제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철거로 야기되는 민원의 해소와 주택철거 및 신축에 따른 국민부담을 경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불량주택 개량 및 도시재개발사업은 필요한 주민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충분한 보상과 이주대책이 선행되어야하고 ▲가급적 완전철거보다는 개수 및 보수로 주택기능회복에 치중하도록 되어있다.
국보위는 또 재개발지구에서도 주거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수와 화재등 재해로 파손된 건물의 원상회복은 허용키로 했다.
다만 국보위는 ①지난7월30일 현재 이미 착수한 80년도 사업으로 90%이상 철거가 끝났거나 ②50%이상 철거가 완료된 사업으로 미철거 주민의 90%이상이 철거에 동의했거나 ③철거대상 주민의 90%이상이 철거를 희망하거나 ④산사태·빙해 등 인명피해의 긴급한 위험이 있거나 ⑤국가정책 집행에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주태 철거를 계속하도록 허용했다.
작년 한햇동안 25만1천호의 주택이 건설되면서 9만8천호를 철거해 큰 경제적 부담을 줬을뿐더러 주택부족(부족율23.5%)을 가중시켜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어왔다.
지금까지 14만8천1백69채의 건물이 불량주택개량사업대상으로 지정돼 2만4백61채가 사업을 끝냈고, 7만2천2백36채에 대한 개량사업이 진랭중이며, 도심지재개발사업은 2백88구역이지정돼 11개지구만 사업을 끝낸채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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