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침‧추나요법 등 한방 비급여도 실손보험 보장해야"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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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 일하는 아버지가 다리가 아파 병원에서 MRI을 촬영한 결과 척추협착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수술을 권유했지만 환자는 한방물리요법이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어 00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환자는 호전돼 퇴원하고 의료비 보상을 보험사에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한방병원에서 양방치료를 했다면 보상이 되나 한방치료한 것은 전혀 보상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고충민원 ‘13. 8.)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가 한방 비급여 의료비도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해야 한다며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한방 의료비중 치료목적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실손 의료보험에서 보장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같은 취지의 ‘실손 의료보험 한방 비급여 의료비 보장 제도개선’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

현재 한방 비급여 치료비는 양방과 달리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권익위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면 질병, 상해로 인한 양방 의료비 실비 중 본인부담액과 비급여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지만, 한방의 비급여 진료행위와 처방은 치료목적 여부를 판단하기가 싶지 않다는 이유로 일절 보장해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방의료에서 질병과 관련한 검사, 시술 및 처치, 첩약, 추나요법, 병실사용 등은 한방 비급여로 분류된다. 이 중 시술(약침), 추나요법은 치료 목적이 판단되는 보편적인 행위이지만 진료 표준화 미비 등의 사유로 보상해 주지 않고 있다.

입원비도 마찬가지다. 양방병원에 입원할 경우, 실손 의료보험에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50%를 보장해준다.

하지만 한방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으면 단지 비급여로 분류되었다는 사유로 병실료 차액을 보상해 주지 않는다.

권익위는 이같은 내용을 문제로 제기하며 “한방에서 행하는 검사, 시술 및 처치, 첩약 등의 비급여 행위가 양방에서 행하는 진료행위와 다르지만, 병실사용은 양방과 한방이 동일하게 취급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와 금융위에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치료목적 여부의 판단기준이 명확한 한방 비급여 의료비를 보상하도록 실손 의료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며 “입원환자 중 약침, 추나요법의 한방시술처럼 치료목적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한방 비급여 의료비를 보상하고, 입원시 양방과 동일하게 한방 상급병실료 차액도 보상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입원 진료내역서 처방내용에 약재 주성분 및 진료행위를 명기하도록 표기 방식을 표준화하고, 한방치료에서 빈번하게 활용되는 한약제제나 물리요법 등의 의료행위들을 파악해 더 많은 보장을 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이행되면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 한방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 실손보험 가입환자의 병원비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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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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