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판없는 밤길 건널목윤화|서울형사지법, 형량을 낮춰|운전사에게만 책임 못 물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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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항소 3부(재판장 황도연 부장판사)는 7일 『「횡단보도」라는 표지판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더구나 야간에 교통사고가 일어났다면, 그 책임을 전적으로 운전사에게만 물을수 없다』고 밝히고 자가용승용차운전사인 박동식피고인(21) 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사건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금고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6월을 선고했다.
박피고인은 지난3월14일밤 8시쯤 서울반포동184앞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김화영씨(22·회사원)등 2명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식표지판이 없는 횡만보도에서는 밤중에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의 「헤드·라이트」때문에 횡단보도선이 제대로 보이지않고 또 운전사가 사고부근 지리에 밝지 않았기때문에 이 사고는 불가항력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인정할수있고 이로인해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할때 원심의 형량은 무겁다고 인정된다』고 원심파기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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