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율의 인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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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마침내 정부가 부가세의 기본세율 인하를 비롯, 그 제도자체를 전면 개편하기로 방침을 확정한 모양이다.
김원기 재무부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부가세의 세율을 3%「포인트」내리고, 과세 특례자의 범위와 면세 영세 사업자의 범위도 넓히겠다고 밝힌 것은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정부의 결단을 우선 환영하는 바이다.
솔직이 말해 부가세는 지난 77년 7월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조세 마찰과 납세자들의 원성이 끊이지 않았다.
이론상의 완벽성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오랫동안 말썽을 빚어온 것은 복잡하고도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세제를 너무 성급하게 도입했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진다.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폐지론 마저 제기될 정도였다면 부가세제는 좀더 일찍 손질해서 문제점을 바로 잡았어야 옳았다.
어쨌든 정부가 여론을 받아들여 상당한 세수결함을 각오하고 과감하게 개선하기로 방침을 확정한 것은 전진적인 자세로 평가받을 만 하다.
김 장관이 밝힌 개편 안은 아직 최종안 아닌 중간발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려면 좀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장 문제가 됐던 세율을 대폭 인하하고 과세특례자의 범위와 소액 부징수 한도를 확대해서 납세자들의 부담과 불편을 덜어주기로 한 것은 개선방향을 옳게 잡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부가세는 인정과세에서 근거과세제로 이행하고 조세의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장점을 갖는 세제이기 때문에 일단 도입한 이상 이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데도 대한상의가 실시한 부가세「앙케트」조사결과를 보면 납세자 중에 아직도 신고절차를 잘 모른다는 사람이 25%나 되고, 실제로 부담하는 것은 최종 소비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50%에 이른다는 사실은 아직까지 세제 자체가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 있음을 말해 준다.
부가세에 대해 저항감을 느끼게되는 주요 원인은 이렇듯 친숙해지지 못하고 무거운 세금을 물고있다는 부담의식이라고 봐야한다.
따라서 세율의 대폭인하는 납세자들의 부담을 덜어주어 친근감을 갖도록 유도하는데 도움의 될 뿐 아니라 올해와 같은 경기침체기에는 경기자극 기능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다.
실행세율을 지금의 10%에서 7%로 내리게되면 금년도를 기준해서 약3천6백억원의 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납세자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된다. 그에 따른 세수의 감소는 물가상승에 의한 증수와 세율인하「인센티브」로 인한 자료의 양성화촉진으로 어느 정도는「커버」될 수 있을 것이다.
김 장관도 말했듯이 긴축 정책 하에서는 재정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것이므로 세수 감소분만큼 재정 규모를 축소하는 과단성도 가져야할 것이다.
납세자들이 부가세제를 흔쾌하게 받아들이고 자료를 양성화시키게 되면 세제로서도 성공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세수 확보에도 좋을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실행세율의 인하를 주저하지 말 것을 강력히 당부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특례자 범위의 문제인데 납세자의 불편을 덜어주면서 부가세제를 정착시키는 방향에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단순히 과특자의 범위만 넓히는데 그친다면 인정과세로 되돌아가는 만큼 부가세제로서는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다.
현 단계에서는 영세 사업자들의 세 부담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특례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받아들여지지만 궁극적으로는「특례」를 없애 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 과특자 중에서도 세금계산서 등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한자에게는 우대세율을 적용해서 양거 과세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농어민 등 저소득층과 극히 영세한 사업자에 대해선 영세민 보호육성이란 측면에서 면세 혜택을 늘려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덧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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