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질구레한 개인특허보다 기업특허 늘도록 지원해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정부는 공업소유권보호에 관한「파리」협약에 가입을 신청, 5월4일자로 정식가맹국이 된다.
이는 그 동안 우리가 협약에 가입했을 때 선진외국의 특허를 보호해주는 의미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나라의 공업소유권도 외국으로부터 보호해야될 단계에 있다고 판단, 취한 조처다.
공업소유권에 관한「파리」협약(1883년 설립·88개국가입)에 가입하게 되면 가입국이 개발·등록한 산업기술·제품 등의 특허권이 가맹국사이에 인정된다.
그러나 눈을 국내 산업계나 특허문제에 돌릴 때 과연 우리가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을 수 있겠는가하는 문제가 생긴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수준급 기술개발은 한국과학기술연구소(K1ST)등 관 주도형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민간기업의 기술개발은 이제 시작되는 단계에 있다.
우리나라의 공업소유권 중 특허부문 출원현황을 보면 ▲74년=4천4백55건 ▲75년=2천9백14건 ▲76년=3천2백61건 ▲77년=3천1백39건 ▲78년=4천15건 ▲79년=4천7백22건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특허출원은 사무기기 등 자질구레한 개인출원이 전체출원의 80%이상을 차지하고 비교적 고급기술인 기업출원은 20%미만에 머무르고 있어 산업화에 있어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있다.
미국의 경우 IBM사는 연간 6천여건의 특허를 출원하고있고, 일본도「마쓰시따」전기회사 등은 연간7백건 이상을 출원하고있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전체특허의 80%이상을 기업출원이 점유하고있다.
이러한 추세는 특허의 산업활용도에도 큰 영향을 미쳐 일본은 전체등록특허의 35%이상이 산업에 활용되고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21%에 그치고 있다.
물론 질적인 측면에서 따지면 이 격차는 더욱 두드러진다.
또 하나 큰 문제는 국내의 특허가 외국에 의해 침식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79년의 특허출원을 보면 총4천7백22건 중 외국인출원이 3천6백88건으로 전체출원의 4분의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외국출원은 자국에서 이미 등록을 마치고 제품생산에 이른 것이 대부분이어서 상품화가 용이하기 때문에 순수한 국내특허는 설자리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일련의 기술개발문제는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배려가 결여된 데에도 크게 기인하고 있다.
그간 40대60으로 되어있는 민간대 정부의 기술개발 비율을 60대40으로 바꿔 민간주도형의 기술개발정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추진하고있는 민간연구소가 현재 19개소 뿐으로 지지부진한 상태여서 기술개발은 아직도 요원한 실정이다.
한국특허협회 옥문석 이사는『일본의 경우「에너지」원으로서의 지열개발에만도 정부가 매년 10억「엔」씩을 투자하고 있고, 누구든지 특허를 위해 연구비를 신청해 지원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대기업이 선두에 서서 기술축척과 개발을 주도하면 우리의 특허수준도 외국 못지 않게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발명학회 신석균씨도『외국에 특허출원 때 외국인 변리사 위탁비용 등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데 등록이 끝난 후에 소요경비를 정부차원에서 지원해주는 확립되면 기술개발에 좋은 촉진제가 뇔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허청 이승초 총무과장은『77년 특허청 개청이후 기업의 특허출원이 종전 전체의 10%선에서 20%선으로 향상됐다』고 말하고『현재 2백37개 업체에 특허전담 부서를 두어 기술개발 및 특허의 보호·기술이전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허에 대한 개념과 그 중요성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지 못해 특허에 대한 인식을 범국민적으로 저변확대 시키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윤재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