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배 두목에|징역 25년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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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광주】 전남북계엄분소 보통군법회의(재판장 홍용환대령)는 27일 광주시내폭력조직「시민파」 두목 임수찬피고인(24·광주시동구 학2동138의7)등 5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임피고인에게 징역25년을, 나머지 4명에게는 징역20년에서 12년까지를 구형했다.
이들은 1년전부터 「시민파」라는 폭력조직을 만들어 광주시동구대인동등지를 무대로 폭력을 휘둘러오다 지난 9월10일 하오10시쯤 대인동에서 개업한 한성다방에 몰려가 현금 10만원을 요구하다 이에 응하지 않자 인근 변소에서 인분을 퍼와 다방에 뿌리는등 행패를 부려 2백만원의 피해를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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