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동∼암사동간 44㎞|남부순환도로간 건축규제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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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5일 강남지역을 가로지르는 주요 간선도로인 공항동∼암사동간 남부순환도로(연장44·3㎞)변의 건축허가심의 기준을 크게 강화, 이기준에 어긋나는 건축물은 일체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했다.
이같은 조치는 이도로구간가운데 18㎞는 제2종미관지구로, 18.2㎞는 제4종미관지구로 이미 지적고시되어있어 건축통제를 받아왔으나 앞으로 이도로가88년도 「올림픽」개최시 주요간선도로 역할을 하기때문에 무질서한 건축행위를사전에 막고 도로경관을 높이기 위한것이다.
이 심의기준에따르면 도로변인접대지 (도로변에서30∼50m이내)의 신축건물은 대지면적이 최소한 1백평이 넘어야하며 건페율이 50%이하가 돼야한다.
이밖에 건물높이와 층수는 미관지구규정에 따르지만 건물용도는 미관지구규정제한건물외에도▲여인숙▲소개업소▲기타 건축심의위원회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건물은 들어설수없다.
제2 ,4중미관지구내에들어설수없는 건물은▲농수산믈도매시장▲고물상▲자동차매매업소및 부품상▲세차장▲연탄공장▲제재소▲정육점▲세탁소▲식품가공공장등이다.
또 건물대지폭이 25m이하일때는 건축선을 도로변에서 최소한 3m이상, 25m이상일때는 3.6m이장후퇴시켜야한다.
건물위치는 대지의 뒷면에 세우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앞면에는 주차장과 녹지시설을 확보토록했다.
또 건물내부 칸막이벽이밖으로 노출되어서는 안되며 굴뚝·환기탑등 옥상위시설물은 건물뒤쪽으로 배치해야한다.
시는 이밖에 건물색채나 재료도 규제했다.
건물색채는 주위건물과 조화되는 색채로 같은 색채는 피해야하며 건물외부색은 3색이하의 밝은 색으로 쓴다. 도로변의 외벽은「타임」등 불변재를 사용해야하며 증축을 위한 철근이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이밖에 건물앞 공간과 보도의 포장은 건물시공자가부담해 실시하며 건물앞공간에는 건물길이의 5분의1이상의 화분대를 만들것을 권장했다.
시는 이같은 방침에따라 이도로변 건축물허가시 5층이상 건물은 시장의 결재를 받은후 허가를 내주기로했다.
서울시는 4일 겨울철상수도간동마와 누수방지를위해 각구청별로 10개반 (50명씩)의 기등반을편성, 신고가 들어오는대로 즉시출동해 보수조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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