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미 방출값, 시가와 연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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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올해산 추곡수매가를 지난해의 가마당(80㎏ 2등품 기준) 3마원보다 22% 올린 3만 6천 6백원으로 최종 결정, 발표했다.
이와함께 작년 4월이래 실시해온 쌀값의 최고 가격제를 해제하고 그 동안 단속을 늦추어 왔던 요식접객업소의 보리혼식을 다시 의무화, 11윌 1일부터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정부미방출가격을 싯가에 연동시켜 시장동향에 따라 수시로 조정하는 시가연동제를 채택키로 했으며 막걸리 원료로 사용하는 양곡에 제한을 두지 않고 옥수수·보리 등으로 막걸리를 빚을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23일 이희일 농수산부 장관은 추곡수매는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 25일 까지 전국적으르 실시하며 모두 1천 1백만섬을 수매하되 이중 6백만섬은 연내에 현금수매하고 5백만섬은 내년으로 미루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수매방법은 종래와 갈은 농가별 할당제를 폐지하고 자연부락단위할당제를 실시, 부락내에서 자치적으로 출하량을 조절토록 할 방침이다.
추곡수매가 결정은 고율인상을 주장한 농수산부과 저율인상을 고집하는 경제기획원의 의견이 엇갈려 난항을 겪었으며 23일 경제기획원과 농수산부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일단 경제기획원이 주장한 18%인상안을 고위층에 제시했으나 최종 결정과정에서 22%선으로 확정된 것이다.
정부는 또 밀가루 최고판매가격올 도매의 경우 23.8%, 소매의 경우 23.1% 각각 올려 보통 밀가루 2등품 기준(부대당 22㎏) 도매가격은 현행 2천 4백원에서 2천 9백 70원으로, 소자가격은 2천 4백 90원에서 3천 1백 90원으로 각각 인상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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