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법인세도 자진 신고 납부|과소신고땐 가산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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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지금까지 정부가 결정·고지해오던 법인세 정부부과 납부제도를 없애고 대신 납세자가 신고 납부토록 하는 법인세 신고납부제도를 내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현행 가산세 제도를 그치기로 했다.
재부부가 여당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세는 지금까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세액을 결정·고시해왔는데 내년부터는 부가세처럼 납세자가 자진 신고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신고납부과정에서 소득을 줄여 신고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현재 일률적으로 세액의 30%를 매기던 과소신고가산세를 조정, 허위기장등 불성실 증거가 뚜렷한 경우에만 30%를 매기고 착오등 그 밖의 가벼운 과소신고자에게는 10%의 가산세를 물리기로 했다.
또 납기에 세금을 못 낼 경우에 무는 미납부 가산세는 현행세액의 10%를 고쳐 이름을 연체세로 바꾸고 세율은 연리 20%수준이 되도록 했다.
따라서 연체세금을 6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현행보다 부담이 가벼워지나 6개월을 넘기면 더 무거워진다.
개정세법은 또 방위세법도 고쳐 소득은 많은데 납세후 가처분소득이 줄어드는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해 한계소득세액 공제제도를 채택키로 했다.
법인세법개정안중 기업의 과다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차량운행용 기름에 대해 하루 15∼18l의 한도를 설정, 이를 넘는 경비에 대해선 손비로 인정치 않기로 한 조항은 삭제, 현행대로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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