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간통행위|아들이 고발 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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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형사부는 19일 『어머니의 간통사건을 아들이 고소했을 경우 이는 효력이 없다』고 밝히고 임영숙 피고인(37·여·강원도철원군)에 대한 간통 및 살인사건 공판에서 간통부분에 대해 면소판결을 내리고 살인부분에 대해서는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피고인은 77년7월부터 78년1월까지 이웃 강모씨(36)와 12차례에 걸쳐 정을 통해오다 이 사실이 남편 이모씨(당시 40세)에게 들키자 막걸리에 극약을 타 남편에게 먹여 죽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제224조 규정을 들어 임씨의 아들 이모군(15)이 어머니 임씨의 간통에 대해 고소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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