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그룹 부사장 정태화씨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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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원그룹 대표 원길남씨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무역거래법 위반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김창홍 검사는 l일 이 회사 전 부사장 정태화씨(49·서울 용산구 이촌동303의78)를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해12월 검찰이 이 사건 수사에 나서자 달아났다가 5개월만에 붙잡혔다.
원씨는 지난해 12월5일 구속기소되어 지난달14일 징역3년, 법인체 원기업은 벌금 12억원을 선고받고 항소중이다.
정씨는 원씨와 짜고 76년부터 상업은행·조흥은행 본점 영업부 등과 당좌수표 개설계약을 맺고 77년12월까지 모두 13억3천여만원어치의 수표를 부도냈으며 또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지에 건축자재를 수출한 것처럼 1천만달러어치에 해당하는 가짜 선하증권을 발행한 혐의다.
지금까지 원씨가 선하증권 위조·사기부분에 대해 정씨가 했다고 미루어왔기 때문에 정씨가 검거됨으로써 사건전모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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