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달러 이하 핸드백·시계 … 해외직구 때 수입신고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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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해외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한 경우 수입 신고를 거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목록통관 대상 물품이 16일부터 대폭 확대됐다. 이전까지는 의류나 신발, 책 정도만 가능했지만 지금은 핸드백이나 완구, 시계, 운동용품도 목록통관을 할 수 있다. 특히 미국 쇼핑몰에선 200달러짜리 상품도 목록통관을 통해 관세나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살 수 있게 됐다. 달라진 해외직구 통관 사항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 목록통관이란 무엇인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연락처, 물품명, 가격, 중량이 적힌 송장만으로 통관하는 것이다. 해외쇼핑몰이 특송업체를 통해 물건을 보낼 때 이런 송장을 붙이기 때문에 구매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물건을 받을 수 있다. 수입 신고가 생략되기 때문에 관세나 부가세가 면제된다.”

 - 목록통관 대상 물품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과자류, 검역이 필요한 농림축수산물, 아생동물 관련 제품, 총포나 도검류 등을 제외한 것으로 100달러 이하의 개인 사용물품이 대상이다. 다만 미국은 200달러 이하 까지 가능하다.”

 - 미국만 200달러인 이유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것이다. 다만 미국에서 구입하고 미국에서 제품이 발송돼야 한다. 미국 이베이 등에서 물건을 사더라도 실제 배송은 다른 나라에서 오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목록통관 기준금액이 200달러가 아닌 100달러다.”

 - 미국 쇼핑몰에서 180달러짜리 핸드백을 주문했는데 한국으로의 배송료가 30달러였다. 합하면 200달러가 넘는데 목록통관을 할 수 있나.

 “가능하다. 미국의 목록통관 금액 200달러는 물건값을 기준으로 한다. 미국에서 한국으로의 배송료와 보험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 미국 쇼핑몰이 한국으로 직접 배송하지 않아 배송대행 업체를 이용했는데.

 “이 경우는 물건값과 미국 내 배송료, 현지 세금을 합한 가격이 200달러 이하여야만 목록통관을 할 수 있다.”

 - 비타민을 해외 쇼핑몰에서 주문하고 싶은데.

 “비타민과 같은 건강기능식품은 목록통관을 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이 직접 소비할 목적이면 6병까지 수입 신고를 거친 뒤 들여올 수 있다. 수입 신고는 대부분 배송업체와 계약을 맺은 관세사가 하는데, 물품 내용을 확인해야 하거나 세금을 내야 할 때는 구매자에게 연락을 한다. 목록통관 대상이 아니라도 제품값과 운송료를 포함한 금액이 15만원 이내라면 관세와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문의 : 관세청 콜센터 1577-8577)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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