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라면·소주등|14개품목 값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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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7일 라면 철근 화물자동차등 8개 독과점품목과 소주 전화기등 5개 독과점 해제품목 그리고 주세법에 의해 묶여 있는 주정등 모두 14개 공산품가격을 최저 9·5%(소다회)에서 최고 29·l% (주정)까지 인상 허용했다.
이로인한 물가파급 효과는 도매물가 기여율이 O.76%, 소비자물가 기여율이 0·18%인 것으로분석됐다
주요품목의 인상내용은▲철근이 t당13만9천5백50원에서 15만9천9백20원으로 14.6%▲일반「버스」가 대당 1천81만7천원에서 1천2백91만2천원으로 19.4%▲화물자동차 (8t카고)가 대당 1천43만2천원에서 1천2백22만5천원으로 17·2% 올랐다.
또▲라면이 1개에 현행공장도가격 42원40전에서 49원30전으로 16·3%,소매가 50원에서 60원으로 20% 올랐고 ▲소주가 3백60㎖한병에 현행출고가1백48원90전에서 1백48원90전으로21.6%▲전화기가 현행 대망 1만8백48원에서 1만2천2백52원으로 12·9% 각각 올랐다.
정부는 이번 조처가 국제원자재가격 급등과 수년간에 걸친 노무비·동력비등 제조원가 상승요인의 누적때문에 불가피했다고 설명하고 앞으로 업체별 일일생산량및 대리점의 출고상황 점검등 유통과정에대한 관리에 최선을 다해 편승인상등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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