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표시 이행점포 겨우 43%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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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내 2백30개의 재래시장 대부분이 시설이 미비하고 가격표시제를 하지 않는 등 아직도 전근대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전국 5백35개시장의 현황조사에서 밝혀졌다.
이 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2백30개시장 중 90.7%인 2백9개 시장이 주식회사형태를 띠고 있으나(법인5.6%, 합자1.4%) 공용창고보유율은 19.3%, 소비자휴게소 6.5%, 주차장은 50.5% 밖에 상인이나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부대시설이 잘 되어있지 않았고 시장개설요건인 소방도로·소방시설이 제대로 안 된 시장도 상당수(소방도로 7.9%, 소방시설 0.5%)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동변소가 없는 시장이 2.3%나고 변소가 있는 경우도 41.3%가 사용료를 내고 이용해야 하는 유료변소였다.
시장상인들의 「마키팅」기능을 효울화 할 수 있는 ▲공동구매는 5.6% ▲공동집배송 7.9% ▲공동판촉은 7%밖에 안 돼 시장상인들의 협업이 잘 되지않고 시장개설주도 시장운영을 점포임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장은 또 대부분 소비자상담실을 운영(91.6%)하고있으나 고발접수대장은 65.6%밖에 비치하지 않아 운영이 형식에 그치고 있으며 그 기능이 상인의 불친절·상품가격과 불량품을 고발하는 수준에 머무를 뿐 반품교환, 수표·어음의 환전, 상품안내 등 본격적인 상담기능은 하지 못하고 있다.
또 조사대상 6백51개점프 중 가격표시제를 실시하고 있는 점포는 2백85개 점포로 43.8%에 불과하며 가격표시를 한 점포도 60.8%가 표시값을 깎아주고 있어 가격표시제가 형식에 그치고 있다.
이밖에 금전등록기를 사용하는 점포는 1.1%, 장부기장을 하는 점포는 44.6%밖에 되지 않고 있다.
대한상의는 유통구조의 근대화와 명랑한 상거래를 위해 근본적인 시장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지적, 소비자보호의 제도적 장치로 ▲개설자의 소비자보호상담실운영의무화 ▲소비자편익시설의 의무화 ▲위생시설자금의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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