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확보 않는 접객업소|신규·이전허가 안 해주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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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9일 음식점 등 식품접객 업소의 신규허가나 장소이전 때도 반드시 주차장을 확보토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신규 또는 이전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의 이 같은 방침은 날로 심각해 가는 주차장난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현행 건축조례에는 연건평 3백평 이상 건물일 때만 옥내의 경우 1백50평방m 마다, 옥외의 경우 2백평방m마다 자동차 1대 꼴로 주차장을 확보토록 돼있으나 앞으로는 3백평 미만이라도 최소한 2∼3대의 차를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토록 한다고 시당국자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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