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선정, 가족 예금·부채도 반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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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내년부터 대학생 국가장학금 대상자 선정 시 신청 가구의 예금과 부채 등 금융 정보까지 반영된다.

 교육부가 18일 입법예고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2015학년도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소득분위 산정자료를 기준으로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예금과 부채 등 금융자산 정보가 추가돼 소득분위 산정이 더욱 정확해졌다. 기존엔 건강보험료 부과 정보를 통해 해당 가구의 임금, 부동산, 자동차 등 소득·재산 정보만 활용해 소득분위 산정 시 허점이 많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금융자산 정보가 반영돼 부유층 자녀의 국가장학금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며 “부채까지 반영해 정확한 가구 소득을 판단하는 만큼 실제로 장학금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혜택이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국가장학금 신청자의 소득분위 산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소득분위 산정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윤석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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