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풍」20%이상 감수농가 3등급으로 나눠 보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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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노풍 등 신품종 벼를 재배했다가 목도열병으로 20%이상 감수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 피해정도를 70%·50%·20%이상의 3등급으로 나누어 피해 정도에 따라 정부양곡 무상공급, 취로사업, 자녀학비면제, 영농자금 1년간 상환연기, 이자감세, 농지세감면, 수리조합비감면 등 직접·간접보상을 실시키로 했다. 병해충 피해에 대한 정부보상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덕진 농수산부장관이 25일 국회농수산위원회에서 밝힌 보상기준에 따르면▲70%이상 감수된 전 농가에 대해 ①농지세감면 ②수리조합비차등감면(국고보조) ③79년 영농자금 우선 융자혜택 ④금년 추곡수매 때 등외품 규격을 신설, 피해추곡을 우선 수매토록 하고▲이중50%이상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이외에 ①78년 영농자금상환 1년간 연장, 이자감면, 국고에서 지원 ②자녀학자금(중·고생) 2개 기분을 면제키로 했다.
또 70초%이상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이밖에 감수량의 60%에 해당하는 양만큼 정부양곡을 무상 공급하고 나머지 4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취로사업을 실시한다.
장 장관은 이와 함께 20%이상 피해농가 중 식량이 부족한 영세농가에 대해서는 부족식량을 정부미방출 가격으로 1년간 외상공급하며 이 같은 보상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도지사. 군수의 요청이 있으면 영세농민의 생계보조를 위해 양곡을 즉시 외상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피해보상을 위해 이미 지난 9월 11일부터 군수 책임아래 농촌진흥청·면 관계자와 농민대표로 조사반을 구성, 피해농민 입회아래 피해조사를 실시중이며 10월 10일까지 두 차례에 걸친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농촌진흥청이 9월 20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목도열병 발생면적은 수도식부면적 l백21만9천 정보의 7.7%에 해당하는 9만4천2백69정보이며 이로 인한 쌀 생산 감수량은 약63만 섬으로 지난해의 정부수매가를 기준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3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중 20%이상 피해를 본 면적은 전체 발생면적의 36%, 감수량은 전체감수량의 약76%인 47만8천 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과거 신품종 벼에 대한 보상실적은 72년 통일벼의 출수 후 냉해피해에 대해 1억2천6백여 만원을 국고에서 보상했고 76년에는 출수 후 태풍피해에 대해 지방비에서 1억2백여 만원을 보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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