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물가 합동단속|5곳 영업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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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종로구는 29일 경찰·세무서 합동으로 추석물가 합동단속을 실시, 5개 업소를 15일간씩 영업정지 처분하고 4개소는 상품진열금지 및 경고 조치했다.
단속대상은 농수산물·위생분야·기타 공산품 판매소 등 1백44개소로 처분업소는 가격위반·품질표시위반·불합격 계량기사용 등으로 적발됐다.
처분업소는 다음과 같다
◇영업정지 ▲1·2·3이용원(낙원동288의78) ▲제일이용원(서린동127) ▲옥나루(낙원동64) ▲한양관(낙원동137) ▲함흥냉면본점(예지동171)
◇상품진열금지 ▲세기가방(종로2가15) ▲「모드」제화점(종로3가3) ▲「로얄」김화점(종로3가18) ▲애시당(종로3가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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