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업자가 짓는 25평 이하 「아파트」 「소형」의 비중 높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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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설부는 29일 저소득층의 주택난 해소 책으로 주택건설지정업자가 짓는 「아파트」연 건 축 면적의 40%이상(가구 수는 60%에 해당)을 국민주택규모인 25평 이하 소형으로 짓도록 한 현행제도를 보완, 25평 이하 「아파트」건설에 있어서 분양「아파트」가구 수의 30%를 13∼15평형, 30%를 16∼20평행, 40%를 21∼25평형으로 의무적으로 짓도록 세분했다.
이 같은 보완조치에 따라 지금까지 총 분양「아파트」가구 수의 40%를 25평 이상 짜리를 짓고 나머지를 인기 있는 25평형 건축에만 치우쳐 오던 53개 주택건설 지정업자들은 의무적으로 13평 짜리 등 소형도 지어야 된다. 건설부는 올해들어 6월말까지 건설된 「아파트」6만8천3백79가구 가운데 92%에 해당하는 6만2천8백17가구가 25평 이하 규모지만 저소득층 서민에게 비싼 25평형이 월등히 많아 소형「아파트」건설을 강화했다.
한편 건설부는 「아파트」분양추첨에서 여러 번 낙첨되는 경우 특별구제책을 오는 8월4일까지 마련키로 하고 청약예금가입자의 고참순위 또는 「컴퓨터」에 수여 무조건 분양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키로 했다.
「아파트」분양제도가 바뀐 지난4월18일 이후 주택청약 예금가입자로 「컴퓨터」추첨에서 낙첨자된자는 7회 낙첨이 21명, 6회 83명, 5회 3백32명에 달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추첨 없이 8월부터 순차적으로 특별분양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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