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평당 20만4천원, 단독주택-23만1천원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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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10일 건설부가 고시한 올해 국민주택 평당표준건축비는 「아파트 20만4천원, 단독주택 23만1천원으로 지난해보다 25%나 인상돼 땅값상승 때문에 이미 뜀박질하고있는 집값을 더욱 부채질할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표준건축비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및 일반민간업체가 국민주택자금을 사용해서 건설하는「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등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아파트」분양가를 결정 할뿐 아니라 일반 주택의 건물 거래가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서울의 경우 요즘 일반주택의 건평당 거래가격은 평균20만원선으로 표준건축비보다 낮아 앞으로 크게 오를 것이 예상된다.
고시에 따르면 표준건축비는 건설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0%를 가산할 수 있으며 「아파트」의 경우 공용면적을 포함한 건축비로서 대지비·전기 및 수도의 외선 등 옥외공사비와 부대복리시설공사비는 별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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